정말 힘들다면… 내년부터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입력 2018-07-16 18:35 수정 2018-07-16 21:32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질병 등의 사유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는 은행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는 하루 줄어든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우려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금융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선 금감원은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대출자에게 내년부터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대출기한 연장,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권한을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지금은 정상이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대출채권(일반채권)이 원금 감면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으로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하루 앞당길 방침이다. 영세 카드가맹점의 자금 순환이 빨라지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은 225만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4만곳,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은 21만곳이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무수납제가 없어지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소액결제에 한정한 의무수납제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보증 가입은 한층 수월해진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자금대출만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보험보다 보증범위가 넓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