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업종별 차등 적용 반드시 시행해야”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불이행 등 집단행동 불사”

입력 2018-07-15 18:22 수정 2018-07-15 23:58

재계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이행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내년도 최저임금 불이행)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결정이자 발표”라고 최저임금위 결정을 비판했다. 협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맹휴업 등 세부적인 대응 방향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중기중앙회 회장단,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등 15명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김준엽 손재호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