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과로사 국가’라는 오명에 시달리는 일본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15일 한국은행이 펴낸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한국은 32.0%(2015년 기준)나 됐다. 비슷한 시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일본의 20.1%(2016년 기준)를 웃도는 수치다. 이어 미국 16.4%, 영국 12.2%, 프랑스 10.5% 등이었다. 이탈리아(9.9%)와 독일(9.3%)은 10%를 밑돌았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사회 흐름에 힘입어 해마다 줄고 있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2209시간에서 2016년 2071시간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2024시간으로 47시간 더 단축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57시간)와 코스타리카(2179시간)에 이어 장시간 근로 3위에 올랐다.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는 독일로 연평균 1356시간에 그쳤다. 이어 덴마크 1408시간, 노르웨이 1419시간, 네덜란드 1433시간 등이었다. 일본은 1710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314시간 적게 일했다. 다만 정규직으로 범위를 좁히면 근로시간이 20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최근 참의원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 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묶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1년, 운송·건설·의사 등은 5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연구·개발 업무는 제외된다. 갑자기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있어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으로 한도를 뒀다.
특히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탄력 운영키로 했다. ‘플렉스 타임제’ 등의 근무형태를 도입해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고도전문직(애널리스트나 고소득 금융 딜러 등 시간외 근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 제도 도입, 유예기간 차등화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했는데도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과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동훈 선임기자 dhlee@kmib.co.kr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과로 국가’ 일본의 1.6배
입력 2018-07-15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