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치의 학생선수 구타, 학교도 배상 책임”

입력 2018-07-15 18:3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15일 서울의 한 고교 핸드볼부 소속 학생 A군이 코치 최모씨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코치와 학교 측이 A군에게 4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코치 최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로 머리와 배 등을 구타당하던 중 의식불명에 빠졌다.

재판부는 “정식 동계훈련 중 핸드볼부 코치로서 교육활동에 관해 손해를 가했다”며 “코치를 고용한 학교장과 학교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은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독은 코치를 선임하고 계약의 해지·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지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