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단체 “1만원 달성 공약 지키기에 역부족”

입력 2018-07-15 18:22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시급 8350원)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는 데 역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애초 요구한 시급 8680원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15.3%를 인상했어야 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조속히 실현되길 애타게 기대해 온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하반기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10.9%라는 인상률도 문제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2%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정부의 슬로건이 낯부끄럽다”며 “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공약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을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