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간이세액표 상 부양가족 수 계산은?

입력 2018-07-16 00:00
Q: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상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A: 공제대상 가족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포함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종교인은 부양가족 수를 1명으로 하고, 배우자와 본인만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의 수를 2명으로 합니다.

추가공제 또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 한 명은 부양가족 수를 2명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에 경로우대대상 또는 장애인 공제대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합한 수를 부양가족의 수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소득이 없는 만 70세 이상인 아버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는 3인이 됩니다.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과 아버지 2명입니다. 이어 경로우대대상으로 추가공제 대상자가 1명 더해져 부양가족 수가 3명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인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6명이 됩니다.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을 합해 4명입니다. 이어 20세 이하 자녀의 수 2명을 더해야 합니다.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장애인 공제 대상자 및 만 20세 이하인 자녀는 1인당 부양가족 수를 2명으로 계산하는 셈입니다.

올해부터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194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존속의 경우입니다.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의 수를 10명으로 합니다.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판단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별거 사유,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