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공시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2012년부터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고의 공시 누락 판단은 ‘고의’ ‘중과실’ ‘과실’ 중 최고 수준의 제재다. 다만 이번 제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상장사를 심사해 퇴출시키는 제도) 대상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선 벗어났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12일 임시회의를 연 뒤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현재의 감리조치안만으로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1조9049억원 당기순이익이 적정했는지, 분식회계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의무적으로 추가 감리를 실시한 뒤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 추가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다. 당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도 맺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계약 사항을 2015년에야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가 뛰었다.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장부상으로 2015년 1조90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걸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외거래에서 하한가까지 떨어지면서 매매거래 정지 조치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와 관련해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양민철 기자 naa@kmib.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중대 회계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18-07-12 18:43 수정 2018-07-12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