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고의 누락’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질러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의성’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증선위 결정에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과 관련해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 증선위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새로 감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라는 것인데 금감원은 이미 입장을 밝혔으니 마무리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력 반발 “행정소송 등 통해 결백 입증”
입력 2018-07-12 18:49 수정 2018-07-12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