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 비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입력 2018-07-16 00:01

9년.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47·사진)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을 한 기간이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목사)는 15일 “다섯 아이의 어머니이자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인이었던 비비가 2009년 6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파키스탄 법원에서 사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현숙 폴리 목사는 “전 세계 교회가 이 상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잇따른 항의 덕분에 비비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고 관심을 요청했다.

폴리 목사는 “파키스탄에서 극소수인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박해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교육권을 비롯해 기본 인권을 거부당한 채 빈곤하게 살도록 강요받는다”고 전했다.

체포되기 전 비비는 ‘무함마드 이드리스’라는 무슬림 소유의 농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무슬림 여성들이 그녀에게 기독교를 떠나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하루는 종교와 관련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비비는 격론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무슬림 여성들은 이 말에 분노했고 폭력을 행사했다. 형사고발을 당했고 1년 5개월 뒤 비비는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전 세계 기독교 단체와 기독인은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파키스탄에서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에 관심을 갖게 하셨다”며 “비비는 자신의 나라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비의 남편은 순교자의소리 등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 “아내는 자신이 풀려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녀의 얼굴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서려 있다”며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기독교 신앙을 몹시 자랑스러워 한다.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신성모독법’으로 악명 높다. 이 나라 형법 제295조는 ‘특정 종교에 대한 적대적 선동’ ‘코란 훼손’ ‘예언자 무함마드 모독’ 등에 대해 엄하게 처벌한다. 하지만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폴리 목사는 “기독교인은 이슬람이나 코란, 무함마드 모독 혐의로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은 종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가혹한 처벌을 당하기도 한다”며 “파키스탄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