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수,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 촉구

입력 2018-07-12 19:40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규석(사진) 부산 기장군수는 12일 열린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 달라”고 부산시에 공식 요청한 뒤 여야 정치권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등에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 군수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부산시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고려 등 시의 전체적인 통합 인사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협의를 통해 인사운영지침을 만든 뒤 통합인사를 하고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달 당선 직후 “시가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 적폐”라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임명권을 돌려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현실적인 여건 탓에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인사 적체 해소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볼 때 (부산시와 통합인사를 하는) 현재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오 군수의 논리라면 지방공무원도 기장군에서 따로 뽑고 교육도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