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부탁해’ 표절 논란 신경숙 승소

입력 2018-07-11 18:55
사진=뉴시스

소설가 신경숙(55·사진)씨가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와 관련된 표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출판사 ‘창비’에 제기한 출판금지 및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신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출간되자 자신이 2001년 쓴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사모곡’을 표절했다며 2016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에서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가족들이 추적하며 기억을 살려내는 이야기다. ‘사모곡’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전주 단오제에서 잃어버린 자식들이 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거를 되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