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8·사진)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홍걸씨와 함께 체육복표(체육복권) 사업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던 홍걸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다시 기소됐다.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를 운영하며 2007∼2008년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과 법인자금 총 4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2016년 1심은 최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 중이던 2014년 한 건설사 대표에게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신축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8월 재판에 또다시 넘겨졌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해 4월 수감 중이던 최씨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또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 재판 중에도 사업진행 명분을 내세워 수차례 사우디아라비아를 넘나들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집행정지 기회를 이용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대법, 최규선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8-07-1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