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네이버네트워크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업체 10곳에 총 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등 10곳에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 업체 10곳은 지난해 2월 경찰이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의 해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해당 업체를 조사해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와 ㈜제이씨커뮤니케이션에 각각 과징금 3500만원을, 네이버네트워크와 ㈜지에이엠, 컨텐츠월드㈜, ㈜투어로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엔비즈소프트는 과징금 2000만원, 라인프렌즈㈜와 스타벅스코리아, 제이씨현시스템㈜은 각각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일부 업체는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제때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스타벅스 등 10곳에 2억20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7-1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