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계엄령 발동 요건 완화 시도 문건

입력 2018-07-11 18:35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국방부가 계엄령 발동 요건을 완화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 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문건을 폭로했던 이철희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모르게 계엄령을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라며 “이 계획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됐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계엄령이라는 게 대통령 재가 사항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발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2011년 12월 국방부가 작성한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한 관련 부처 검토 협조 요청’ 문건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국가 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 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한 계엄 선포 시기 조정 방안 검토”를 언급하며 계엄선포 건의 시기를 ‘충무 1종 사태’에서 ‘충무 1종 사태 및 충무 2종 사태 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충무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충무 2종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 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문건 작성 이후인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머지 참석자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개정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수 김성훈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