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직진 차량과 사고를 냈다면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지금은 쌍방 과실(직진 차량 30%, 좌회전 차량 70%)로 본다.
또 같은 차로를 달리다 뒤에 있는 차량이 급하게 추월해 사고가 났다면 추월 차량의 과실이 100%로 바뀐다. 현재는 선행 차량에 20%, 추월 차량에 80% 과실 책임을 묻고 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안’을 공개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100% 일방과실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3대 7 내지는 2대 8 식의 쌍방과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57개에 이르는 사고 과실도표 가운데 일방과실 적용 사고는 9개에 불과하다.
신설되는 과실도표의 경우 차량이 진로를 바꾸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해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100% 과실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과실 10%, 자동차 과실 90%다. 여기에다 금융 당국은 같은 보험사 가입자 사이에 발생한 사고, 소액 사고(50만원 미만),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과실 비율에 따른 민원 건수는 지난해 3159건으로 2013년(393건)보다 8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구상금 분쟁도 같은 기간 2만6000건에서 6만1000건으로 늘었다.
박재찬 기자
車 사고 ‘100% 일방 과실’ 늘린다
입력 2018-07-11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