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주 52시간 도입 등 합의 결렬… 2년 만에 총파업 나서나

입력 2018-07-11 04:02

금융권의 노사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 등은 평행선을 달린다. 25차례 노사 교섭과 3차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이 있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권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1일 33개 지부의 대표자 긴급회의를 열고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논의한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면 2016년 9월 은행권 성과임금제 도입 논란 이후 2년 만이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을 위한 내부동력 확보에 돌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노사는 지난 4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채용 확대, 정년 및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을 놓고 25차례 교섭을 벌였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금융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3차에 걸쳐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중재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중노위는 지난 9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 절차가 무산되면서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노사갈등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금융권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1년 유예됐다. 노사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머리를 맞대 왔다. 금융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은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한 공식적인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며 “예외직무 인정,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법 위반만 피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과 채용 확대인데, 사측이 유연근무제 등으로 피해가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주 52시간 근무가 어려운 전산(IT) 직군, 특수지점 근무자 등 20여개 직종을 예외직무로 둘지를 놓고도 노사 의견이 갈렸다. 노조 측은 “사측은 전혀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정년과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늦추는 안건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정년(만 60세)과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만 55세)을 각각 3년 연장하자고 요구한다.

이와 달리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조직 인사적체와 청년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임금 인상률과 노조의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기간제 노동자 9개월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등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