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성범죄 수사 후 무고죄 판단하되 예외 허용해야”

입력 2018-07-09 18:54 수정 2018-07-09 21:56

‘선(先) 성범죄 수사, 후(後) 무고죄 판단’을 골자로 한 대검찰청의 개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지난 5월 나온 뒤로 성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페이지의 관련 청원자는 9일 모두 합쳐 45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절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청원페이지에 올라온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은 지난달 27일 청원인 21만7143명,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글은 지난달 24일 24만618명으로 각각 마무리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조 수석은 지난 6일 한 법률 전문 매체에 성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기고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를 일삼는 ‘꽃뱀’으로 취급되고 동시에 ‘꽃뱀’에 걸린 억울한 피해자도 존재한다”며 “한쪽 입장만으로 법·제도를 바꾸는 건 위험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봉쇄하는 것은 고소한 상대방을 ‘유죄 추정’하고 헌법·법률적 권리행사를 금지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해법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중 피해자에 대한 무고 수사를 중단하되 예외를 둘 것을 제안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성범죄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무고죄를 별도 인지하는 예외적 상황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