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초등생도 ‘지하철 몰카’ 찍었다

입력 2018-07-09 18:33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최근 한 달간 서울 지하철에서 ‘몰카’ 단속을 벌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명을 붙잡았다.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있었다.

여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와 합동으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초등학생인 A군(13)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 A군은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여가부는 몰카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하고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7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서울지하철 7호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플래시가 터져 합동 단속반에 걸렸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다른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A군은 “호기심 때문에 찍었다”고 진술했다. 고등학생인 B군(17)도 지난달 2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를 약 14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다른 피의자는 대학생, 일용직 근로자, 회사원 등이다. 40대 4명, 10·20·30대 2명씩이다. 이들은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호기심’ ‘성적 충동’ 등의 이유로 불법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

여가부는 서울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서울시립대,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어린이대공원, 인천 부평역 등 수도권의 공공화장실을 점검했으나 불법촬영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