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 당시 같은 부서 4명이 회의실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주식 배당이 오류임을 알면서도 ‘회사 측 과실이니 매도 금액의 일부라도 내게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욕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당시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8명을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배당됐음을 알면서도 매도에 나서 시장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 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해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유령주식 28억1000주를 배당했다. 이 중 21명은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했다. 이 영향으로 당일 주가가 12% 급락해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
검찰은 주식을 판 21명의 문자메시지, 매매세부내역 등을 조사해 이 중 8명이 고의적으로 주식을 팔았다고 결론 내렸다. 주식 200억원어치를 수차례 매도한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고 매도금액이 적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문 체결 이틀 뒤에야 돈이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수백억원어치 주식이 들어오자 나중에 회사가 소송을 걸더라도 이 중 일부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회의실서 모의… 8명 기소
입력 2018-07-0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