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추진

입력 2018-07-09 18:51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현재 구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제가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구였지만 소비자 권익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는 총리 주재 첫 회의다.

소비자정책위는 각 소관 정부부처에 6개 개선 권고과제를 통보했다.

우선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권고과제로 채택됐다. 공정위는 정부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도 관련 고시를 바꿔 현재 세제류만 대상으로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제를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렌털 정수기 계약만료 시점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의료인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권고과제로 논의됐다.

이 총리는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 의견을 생산자가 수용하고, 생산자의 효율적 고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서 인류 생활도 발전했다”며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강화유리도 소비자의 제안을 생산자가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