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하다”면서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이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별 구분적용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저임금 동결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종이 아닌 사업장 규모로 따져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경제 6단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입력 2018-07-0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