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한 장 크기에도 못 미치는 닭 사육면적이 지금보다 50% 넓어진다. 사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산란계와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용되는 적정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높였다. 신규 농장은 9월부터 바로 적용받는다. 기존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또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케이지를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매년 발생하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도록 했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병아리,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를 구분토록 했다.
특히 전염병이 일어나도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차량·동물의 출입과 건강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CCTV를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가축 종류에 기러기,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각각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러기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러기를 20마리 이상 기르는 농장은 118곳이다. 총 1만8666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알 낳는 닭 사육면적 9월부터 1.5배 늘어난다
입력 2018-07-09 18:56 수정 2018-07-0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