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의 업무가 더욱 확대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에 앞선 2단계 사무확대 조치로 기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맡아오던 112 신고처리 업무 중 일부를 제주자치경찰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112신고 처리업무는 교통불편·분실습득·소음신고 등 생활밀착형 사건으로 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코드 분류 ‘0∼4’ 단계 중 긴급을 요하는 ‘코드 0∼1’과 출동이 불필요한 ‘코드 4’를 제외한 ‘코드 2∼3’이다.
지난해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의 112신고 처리 건수는 ‘코드 4’를 제외하고 6만5965건으로 이 중 앞으로 자치경찰이 맡게 될 ‘코드 2∼3’은 2만962건이었다. 전체 112 신고 처리 중 31.8%에 달한다.
112신고 사건 51종 가운데 주취자·보호조치·분실 습득 등 16종의 신고 처리는 자치경찰이,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 사건은 종전과 같이 국가경찰이 맡게 된다. 다만 수사와 밀접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가정·기타)·풍속영업(유흥업) 등 사건 4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CCTV 관제센터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내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에 넘기고, 제주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하는 1단계 시범운영안을 시행했다.
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단계 시범운영안에 따라 자치경찰에 이관한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제주동부서 관내에서 서귀포경찰서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자치경찰, 112신고 처리도 맡는다
입력 2018-07-09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