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112신고 처리도 맡는다

입력 2018-07-09 19:18
4월 30일 오전 제주도청 2층 한라홀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27명에 대한 제주자치경찰단 파견 발령식이 열렸다. 뉴시스

제주 자치경찰의 업무가 더욱 확대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에 앞선 2단계 사무확대 조치로 기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맡아오던 112 신고처리 업무 중 일부를 제주자치경찰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112신고 처리업무는 교통불편·분실습득·소음신고 등 생활밀착형 사건으로 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코드 분류 ‘0∼4’ 단계 중 긴급을 요하는 ‘코드 0∼1’과 출동이 불필요한 ‘코드 4’를 제외한 ‘코드 2∼3’이다.

지난해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의 112신고 처리 건수는 ‘코드 4’를 제외하고 6만5965건으로 이 중 앞으로 자치경찰이 맡게 될 ‘코드 2∼3’은 2만962건이었다. 전체 112 신고 처리 중 31.8%에 달한다.

112신고 사건 51종 가운데 주취자·보호조치·분실 습득 등 16종의 신고 처리는 자치경찰이,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 사건은 종전과 같이 국가경찰이 맡게 된다. 다만 수사와 밀접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가정·기타)·풍속영업(유흥업) 등 사건 4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CCTV 관제센터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내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에 넘기고, 제주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하는 1단계 시범운영안을 시행했다.

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단계 시범운영안에 따라 자치경찰에 이관한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제주동부서 관내에서 서귀포경찰서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