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단말기 교체 신청 20일까지 안하면 거래 정지

입력 2018-07-08 19:22
정부의 IC카드단말기 전환 유예기간이 오는 20일 종료된다. 아직 카드단말기를 IC단말기로 바꾸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20일까지 IC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이 실제 교체 때까지 기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8일 밝혔다.

20일까지 IC단말기 교체를 신청하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고객과 현금이나 계좌이체 거래만 할 수 있다. 단말기를 교체하면 즉시 카드거래가 재개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