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 사태’ 집단소송 길 열렸다

입력 2018-07-05 22:02 수정 2018-07-05 23:24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동양증권 회사채를 인수해 피해를 본 투자자 1245명이 낸 증권집단소송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허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 1245명은 동양그룹과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채를 판매하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 신청을 냈다. 소송 대표당사자는 A씨 등 5명이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이익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본안소송 전 소송허가 여부를 심리하고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2심 재판부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불허했다.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당사자 5명 중 2명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된 회사채를 매입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표 당사자 일부가 집단소송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대표 당사자가 남아 있는 이상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소송을 허가한 뒤 본격적으로 동양그룹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