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의 경고 “갑질은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입력 2018-07-05 18:20 수정 2018-07-05 21:36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에 입주한 우재완·이진경씨 부부 집을 방문해 정부의 주거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첫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도 함께했다. 이병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최근 재벌가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갑질을 생활 적폐로 규정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 분야 갑질 청산에 본격 나섰다.

이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며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요즘 우리는 대기업 또는 그 사주 일가의 갑질을 연일 전해듣고 있다. 얼마 전에는 육군 고위 지휘관의 갑질 소식도 있었다”며 “반대로 어떤 대기업 회장님은 돌아가신 뒤에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것은 각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갑질 사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상대 갑질 사건을 뜻한다. 갑질이 없었던 대기업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지칭한다. 이 총리는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갑질은 그 갑이 이끄는 조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조직 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회의에서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새롭게 만들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문별, 기관별로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를테면 교육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맡는 식이다. 정부 업무 평가를 통해 이행 실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가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확대된다.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도 설립돼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는 엄격히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도 취해진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직장 괴롭힘 등 민간의 갑질에 대해서도 생활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