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 현대차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7-05 19:21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등 기업 4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이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취업한 정황을 잡고 공정위,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와 신세계페이먼츠, JW홀딩스 등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에서 압수한 취업심사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 의심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퇴직자의 불법 취업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