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권에 유리한 정보활동을 하고,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연루 의혹도 받고 있는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의 정보국·과 폐지, 정보실명제 및 정보이력제 등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경찰의 정보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방안을 모색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경찰청의 정보관련 국·과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이 정보활동 근거로 주장하는 대통령령은 사실상 사회 전 분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는 통치 정보, 정부를 위한 선거 정보 영역에까지 남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본청 정보국 및 정보국장 직급(치안감)은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치안감) 아래에 정보심의관(경무관)을 둬 2개 과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며 “1과는 상황전파 기능 및 외사·범죄·보안정보 조정기능, 2과는 분석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정보과도 폐지하고, 경비과 아래 정보계를 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변호사는 정보를 수집한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방안과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경우 이를 기록하는 이력제의 도입을 제언했다.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마경석 경찰청 정보1과장은 “정보국 기능 재편과 함께 기구와 인력을 축소할 것”이라며 “민간시설 출입을 중지하고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정보 관리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치안정보’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경찰의 직무 범위 신설, 권한남용 처벌 규정 등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보실명제 및 이력제 등을 포함한 ‘정보기록물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견문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경찰 정보국·과 없애고 정보실명제 도입해야”
입력 2018-07-05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