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총리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도 헌법불합치

입력 2018-07-05 18:40 수정 2018-07-05 22:05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국무총리 공관 100m 내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 적용되며 이후 개선 입법이 없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 공관의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시위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5월 31일에도 국회의사당 100m 내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