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래의학 포럼] “항암제 2020년까지 보험기준 확대”

입력 2018-07-06 04:00

5일 열린 미래의학포럼 ‘문재인 케어, 치료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왔나’ 주제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선별급여제도’ 실행 계획을 소개했다. 의약품 선별급여제도는 비용 효과성이 불명확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치료제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 수준을 높여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곽 과장은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기준(적응증, 투여 대상·용량) 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별급여제도 시행과 더불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돼야 하고, 보험 미등재 의약품의 급여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산업계는 정부 급여확대 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일부 제품에서 선별급여제도와 위험분담제(효능·효과 불확실한 치료제에 대해 제약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화)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을 넘거나 1회 투여 비용이 1억원 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고가 신약에는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이 동시에 이뤄지는 ‘신속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결정을 위한 신청을 동시에 하고 허가 후 신약이 판매되는 즉시 모든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 협상 완료 후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