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05 00:38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지훈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 등 채용을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 같은당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권 의원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강원랜드 수사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을 넘겨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에 고교 동창, 의원실 직원 등 지인의 자녀 10여명 채용을 청탁하고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제3자 뇌물·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권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무리한 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 조사를 검찰 윗선이 막으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 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 고위 간부를 기소하려다 수사지휘 문제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충돌하는 등 논란을 낳았고,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