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대응 인터넷사업자 강력 제재해야 ”

입력 2018-07-08 20:1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불법 유출 영상 삭제에 있어 단연 두각을 보이는 비영리단체다.

정부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한데 이어 오는 9월 1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범죄에 대해 범부처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유출 영상의 유통 경로인 P2P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있어 단연 두각을 보이는 곳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이다. 한사성 활동가들은 한달에 50여만 원의 월급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과 불법 유출 영상 삭제에 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들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 위치한 한사성 사무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사성의 리아 활동가는 “정부는 심각성에 대해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며 “온라인 유통 플랫폼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P2P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피해 촬영물을 계속 유통시키고 있어, 사실상 범죄 영상을 팔아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불법 영상이 유통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를 한다’며 실효성 없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 정부가 적어도 국내 사업자라도 강력한 의지로 개입하면 피해 규모를 물리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해외 계정의 포르노사이트와 외산 SNS 규제가 어렵단 정부 발표에 대해 리아 활동가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부터 확실하게 제재해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후에 해외사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다. 국내 P2P 사업자들의 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정부는 해외사이트 제재가 어렵다는 말만 늘어 놓는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사성은 ‘국산몰카’ 혹은 ‘국민야동’ 등으로 불리는 범죄 영상이 한국에서 이미 산업화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한 유출 영상이 유통되고 판매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국내 규제만 제대로 이뤄져도 상황은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리아 활동가의 설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뜨뜻 미지근’하다. 리아 활동가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수차례 정부에 전했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때, 제대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러는 사이 더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불법 유출 영상 피해자들일 터. 리아 활동가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주리라 믿었지만, 실상은 경찰에게서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속칭 ‘뺑뺑이’로 여러 담당자가 사건을 미루는 사이 피해는 속수무책으로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