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았던 이촌 파출소 철거, 고승덕 부부 승소

입력 2018-07-04 19:34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변호사는 2008년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와 일대 부지 약 3000㎡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에 매입했다. 이촌파출소 일대는 당초 정부 소유였지만 1983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계약 당시 공단 측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을 매입자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측은 2013년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이를 근거로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철거 소송을 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파출소 철거 반대에 나섰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