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22.1% 오른다

입력 2018-07-03 18:44 수정 2018-07-04 00:12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과 세율이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난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로 22만10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만8000원에서 1만3000원 오른 것이다. 아파트 2채를 합쳐 공시가격 10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액이 83만2000원에서 88만4000원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부세의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2000만원 초과→1000만원 초과) 등을 담은 올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강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동시 인상안을 확정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년간 5% 포인트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종부세율을 최고 2.0%에서 2.5%로 올리라는 내용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집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우대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개했었다. 하지만 고가 1주택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고 ‘똘똘한 집 1채’로 시장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최종안에서 뺐다.

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을 적용해 과세하라는 것이다.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 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라고 권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를 산정할 때 비과세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 금액을 축소·폐지하는 안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으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제안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60원인 반면 유연탄은 ㎏당 36원이다.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 재산세 개편, 경유세 인상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최종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양민철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