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계약 안쓴 기업, 과태료 2배로

입력 2018-07-03 18:49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현장실습계약)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으면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기존 과태료는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이다.

산업체가 표준협약서 가운데 6개 중요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실습 기간·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 상 조치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매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습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이민호군 사건 이후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 시행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