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으로 손해”… 메이슨, 1880억 배상 요구

입력 2018-07-03 18:46 수정 2018-07-03 21:39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캐피탈이 지난달 8일 우리 정부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3일 법무부가 밝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최소 1880억원(1억7500만 달러)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지난 4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와 같은 내용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외국계 투자자를 상대로 차별 대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국정농단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메이슨캐피탈은 2015년 삼성물산 지분 2.2%를 확보한 뒤 엘리엇과 함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부터 사실상 같이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중재의향서 제출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정부가 중재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메이슨캐피탈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90일 동안 정부와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엘리엇과도 중재에 응하지 않았고 ISD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피해액을 물어주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관련해 지난 3개월간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당시 리서치팀장)이 중대 자료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해임했다고 밝혔다. 다른 직원 1명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

채 실장은 당시 적정가치산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내외 전문기관이 제시한 24∼30% 할인율을 무시하고 일관된 기준도 없이 할인율을 41%로 산출했다. 또 영업가치에 이미 반영한 리조트·골프장 등 토지 132만㎡(40만평·약 904억원)를 비영업가치에 중복으로 반영해 보유 토지의 가치를 부적절하게 산정했다. 합병비율의 차이로 1388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합병 시너지 효과 규모를 2조1000억원으로 조작했다.

문동성 최예슬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