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이중 수사의 불편 및 절차 지연의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3일 공개 비판했다.
개혁위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절차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적정한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에 담긴 ‘경찰의 수사종결 처분 후 검찰의 재수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종전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더 수사 불편 및 지연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했다. 개혁위는 또 “국민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직접수사권 대상인 특수사건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이 권한을 나누어 타 기관에 넘기는 것에 그치고, 그 타 기관에서 다시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위험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안에 대한 검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위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개혁적인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정부 수사권 조정안’ 檢개혁위, 공개 비판
입력 2018-07-03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