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종교 병역거부 가능해져 대체복무 기준·절차 감시해야

입력 2018-07-03 00:00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단종교 신도들의 반사회적 교리가 정당화되고 이들이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가 주시해야 할 포인트를 살펴본다.

이번 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국가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이단종교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 사실상 보호해줬다는 데 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여호와의증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사탄의 정부’로 보고 수혈과 투표, 병역 등을 거부하며 사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헌법의 위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국가기관이 이런 이단종교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앞장서 이단종교 신도에게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주겠다는 뜻”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특정 이단종교의 손을 들어주고 사실상 혜택을 준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교계는 대체복무제로의 도피가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꺾고 병역이행 부담을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대체복무 희망자의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독일에선 대체복무제를 인정한 1961년 574명의 대체복무 지원자가 나왔지만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해마다 적게는 7만4450명에서 많게는 13만5924명까지 급증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이렇게 종교적 병역기피를 인정해 주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여호와의증인으로 젊은이들이 개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전에는 집총을 거부했으나 지금은 입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며 군과 관련된 조직의 지휘·감독을 받는 민간영역의 복무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자와 현역 군복무자의 등가성(等價性)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계는 향후 대체복무제 설계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보다 국방력 유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기준의 객관성과 판단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여호와의증인은 군 입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를 국방부가 아닌 민간 소속으로 이행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여호와의증인이 말하는 대체복무는 병역의무가 아니라 사회봉사로 사실상 병역면제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병영 내에서 일반인의 군복무보다 2배 이상 복무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대규모 반대집회와 여론을 통해 종교적 병역기피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