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노리고 위장이혼·위장전입…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108건 적발

입력 2018-07-02 18:23 수정 2018-07-02 21:41

A씨는 B씨와 1988년 혼인한 뒤 2013년 11월 이혼했다. 2014년 10월 재혼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다시 이혼했다. 정부는 이들이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행위 형태는 다양했다.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소득 신고(3건), 해외 거주(2건), 통장 매매 또는 불법 전매(26건) 사례도 적발됐다. 위장이혼부터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족이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신해 대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또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 단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의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