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우병우 추가 구속

입력 2018-07-02 19:13 수정 2018-07-02 21:22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부터 국정농단 방조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별건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됐다. 1심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추가 구속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은 구속 6개월째인 3일이 지나면 기간만료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의 유죄 선고를 근거로 재차 구속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거대 검찰 앞에 선 힘없는 개인으로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다 해왔다.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