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둔기 살해,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8-07-02 18:54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홧김에 남편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사망케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61·여)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쯤 강원도 삼척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남편은 “연락도 없이 늦게 왔다”고 화를 내며 옷을 갈아입던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잔을 집어던졌다. 오랫동안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온 김씨는 집에 있던 2.5㎏짜리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쳤다.

김씨는 법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칼에 찔리거나 가스통으로 머리를 맞는 등 가정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이로 인해 사물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격당해 쓰러져 있는 남편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며 “김씨는 검찰 진술에서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은 언급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