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을 챙긴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짜 전세 계약으로 전세보증금 34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대인 12명에게 월세 계약에 대한 전속관리를 위임받은 뒤 임차인 13명과 전세 계약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월세로 이체해 의심을 피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해 장기간 범행을 숨겼다.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도박 등 유흥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해 직접 계약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월세를 전세로 속여 34억 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입력 2018-07-02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