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를 도입해 노점상(거리가게)을 합법화한다. 운영자는 1년에 한 번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넘길 수 없다.
서울시는 단속과 규제 위주로 관리해오던 거리가게 정책을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자문단은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2013년 12월부터 활동했는데 도시계획 및 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 점포상인, 거리가게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사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뒤 허가증을 교부받아야만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1년 단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질병 등 일시적인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점이라 하더라도 아무데서나 운영할 수 없다.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도 폭이 2.5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고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로부터 2.5m 간격을 둬야 한다. 허용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다. 바퀴를 장착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침도 적용된다. 허가 면적을 넘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전대할 수 없다. 목이 좋은 노점의 경우 권리금으로만 수천만원을 챙기는 불법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률상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장사 품목에서 제외된다.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내용 홍보에 나선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서울시 ‘노점상 정책’ 내년부터 허가제 전환
입력 2018-07-0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