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 뒤에도 한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의 문턱이 이달부터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퇴직일 직전 18개월간 근무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은퇴나 실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을 다닐 때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장을 관두면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퇴직 직전 사업장 한 곳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했다.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적용요건 완화로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단기·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 후 건보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8-07-0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