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도 장착을 의무화했다.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이 포함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제 브리핑]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입력 2018-07-0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