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 지원 정부, 법 지켜라”

입력 2018-07-01 18: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연례적 축소 행태를 문제 삼고 정부에 지원 비율 준수를 촉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근 열린 제11차 건정심 회의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정부의 국고지원이 반드시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해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지원금을 과소 추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한 뒤에도 미지급 한 지원금은 추가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마다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수년간 이 비율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약 14%인 7조3049억원이 국고지원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등을 결정한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