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1만2000여명에게 대출 금리를 과다하게 책정한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 피해 규모,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제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은행법 등 관련 제재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정기 경영평가에서 금리 산정 시스템도 검사할 예정이다. 또 금융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3일 은행권, 금융연구원과 함께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경제 브리핑] 금융 당국, 대출 금리 과다 책정 경남은행에 제재 검토
입력 2018-07-0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