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성매매 전력 때문에 귀화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2009년 10월 방문취업 체류자격(H-2)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2013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의 노모씨와 결혼하고 그해 7월부터 우리 국민과 결혼한 경우 주어지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으로 한국에 머물렀다. 2015년 10월 혼인 기간 2년을 넘기면서 그는 국적법 귀화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이를 거부했다. 김씨가 2010년 5월 성매매업소에서 한차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김씨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귀화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불허 처분은 여러 사정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차례 범죄사실로 김씨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는 입국 1년 뒤 경제적 이유로 범죄를 한 것으로 지속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화장품 판매원, 중국어 강사로 일하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정상적인 혼인·직장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배우자에게 일반귀화보다 쉽게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간이귀화제도 취지를 볼 때 김씨의 귀화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한 번 성매매로 귀화 거부된 조선족 여성… 법원 “허가하라”
입력 2018-07-01 19:03 수정 2018-07-01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