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던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젠이 결국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50%-1주’로 늘어난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는 2015년 분식회계 혐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위반 여부와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다. 증선위 심의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고 약 3개월 후 계약이 최종 완료된다고 29일 공시했다. 기존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구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94.6%, 바이오젠 5.4%였다. 콜옵션 계약이 마무리되면 바이오젠은 지분을 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7486억원을 지급한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연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했다. 바이오젠이 지분을 늘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1조9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냈다. 금감원은 이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외형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2015년 회계처리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 올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여기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2012년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제재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바이오젠, 결국 삼바 ‘콜옵션’ 행사
입력 2018-06-29 19:15 수정 2018-06-29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