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국방부 “현역병보다 훨씬 힘들도록 하는 게 원칙”

입력 2018-06-30 04:05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복무 기간’이다.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 또는 2배로 의견이 나뉜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해야 하므로 복무 기간과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이 육군의 1.5배를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육군이 21개월간 복무하니 대체복무 기간은 31.5개월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6월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복무 기간을 육군의 2배(42개월)로 할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며 “너무 과도하게 늘리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1월 병무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한 복무 기간에 대해 현역의 1.5배가 27.6%, 2배가 23.6%, 2.5배 이상이 16.6%로 나타났다. 67.8%가 현역의 1.5배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이다.

국방부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대체복무 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지만 대체복무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도록 해서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기간과 함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지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와 공익 관련 업무가 공통적으로 담겼다. 박 의원은 “질병관리, 소방, 보건복지 분야가 대표적”이라며 “국방부가 대체복무 관련 규정을 정하면 국방 관련 업무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김경택 신재희 기자 simcity@kmib.co.kr